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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르메즈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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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혐의 내용 == >'''국가전복음모죄 (내란예비·음모죄)''' >관계자: 알사나미 파르메즈, 무함마드 샤리크 외 > >A. 국가의 합법적 통치질서를 무력으로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공모 및 계획 수립 > >B. 반군 알파티하와 협력하여 유고랜드의 건전하고 평화로운 정치질서를 전복하려 한 혐의 > >C. 치안기관·군사시설·의회·방송국 등 주요 거점을 점거할 작전을 수립한 사실 > >'''반역죄 및 외환죄''' >관계자: 무함마드 샤리크, 알사나미 파르메즈 외 > >A. 합법 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 반역 행위를 주도 > >B. 헌법상 반군으로 규정된 알파티하와 은밀히 접촉하고 협력하여 자국 내 혼란을 유발 > >C. 외부 무장세력에 국정 주도권을 이양하려 한 시도 > >'''허위사실 유포 및 국민기만죄''' >관계자: 자이쿰 사나, 반자이마 차우스 외 > >A. '한국계 극단주의 단체의 쿠데타 음모'라는 허위 정보 유포 > >B.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허위 계엄령 명분을 통해 권위주의적 탄압 정권 수립을 도모 > >C. 언론·방송을 동원한 허위 선전 활동 가담 > >'''국가기밀 누설죄''' >관계자: 아이나야 타지스 라빈 외 > >A. 국가안보 관련 문서 및 내각 회의 자료를 알파티하 측에 넘겨 내부 사정 유출 > >B. 정보공유 과정에서 보안 프로토콜을 고의로 무시하고 외부 접속 루트를 활용한 정황 >------ >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이외에도 168명의 가담자들이 비슷한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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